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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rrections.go.kr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예약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는 법무부 산하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교정기관의 운영·관리·교정정책을 총괄합니다. 접견예약 시 오후 4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 신청이 불가하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을 경우(노쇼) 2주간 접견 예약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견예약·민원실·예치금·알림톡·위치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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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예약 바로가기 >>

1.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기본 정보 및 주요 서비스 안내

1) 기본 정보 안내

법무부 교정본부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orrections.go.kr
② 온라인민원서비스(접견예약 등) : https://minwon.moj.go.kr
③ 기관 성격 : 법무부 산하 교정행정 전담 국가기관.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교정기관 운영·관리·교정정책 총괄
④ 본부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우13809]
⑤ 교정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363 (월~금 08:30~17:30, 공휴일 제외, 유료 / ARS 24시간 운영)
⑥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제외, 유료)
⑦ ⚠️ 보이스피싱 주의 : 법무부에서는 02-2110-3000 번호로 민원인에게 발신하지 않음. 수신전용으로 발신 불가한 번호이므로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사기 전화
⑧ 접견예약 온라인 서비스 대상 :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 가능한 민원인
⑨ 스마트접견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민원인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

2)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한눈에 보기

서비스경로주요 내용
일반접견 예약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일반접견 예약교도소·구치소 방문 접견 온라인 예약. 만 14세 이상 가능
스마트접견 예약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스마트접견 예약스마트폰·PC 화상 비대면 접견. 사전 등록 필수
화상접견 예약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화상접견 예약교정기관 내 화상접견실에서 진행
접견예약 확인·취소minwon.moj.go.kr → 접견예약 확인예약 내역 조회·취소(접견예약일 전날 16시까지)
예치금·보관금 잔액 조회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예치금·보관금 잔액 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발급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수용 또는 출소 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2. 법무부 교정본부 접견예약·예치금·알림톡·민원실 이용 안내

1) 접견예약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법무부 교정본부 접견예약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일반접견 예약 방법 :
– 1단계 : minwon.moj.go.kr 접속 → 본인인증(만 14세 이상)
– 2단계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접견할 수용자 등록(최초 이용 시)
– 3단계 : 일반접견 예약 클릭 → 수용자 검색 → 신청자 휴대폰번호·관계·주소 입력 → 접견시간표 조회
– 4단계 : 접견 날짜 선택(규정상 6일 이내) → 접견 시간 선택 → 접견예약 신청 클릭
– 5단계 : 접견번호 발급. 동반 방문자가 있을 경우 접견번호 공유 → 동반민원인은 각자 인증 후 동반접견번호 입력
② 전화 접견예약 :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전화 → ARS 또는 상담직원 연결. 단, 전화 예약은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 등록 후 이용 가능
③ ⚠️ 접견예약 핵심 주의사항 :
– 오후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 신청 불가
–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을 경우(노쇼) : 2주간 접견 예약 제한
– 접견예약 취소 : 접견예약일 전날 오후 16시까지만 가능
– 동일 일자 시간 변경 불가. 취소 후 재예약 필요
– 기관별·수용자별로 접견이 불가한 경우 있음. 예약이 안 될 경우 1363 또는 해당 기관 민원과(내선 100) 문의

2) 스마트접견·예치금 조회·알림톡 안내

법무부 교정본부 스마트접견·예치금 조회·알림톡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마트접견(비대면 화상 접견) 안내 :
– 대상 : 만 14세 이상 스마트접견 사전 등록을 완료한 민원인
– ⚠️ 반드시 최초 1회 인근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전 등록 완료 후 이용 가능
– 방문 전 교정기관에 전화로 스마트접견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또는 태블릿) 크롬·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접속. 크롬 사용 권장
– 스마트접견 접속 URL : https://rvs.corrections.go.kr:51443 (민원인에게 문자로 사전 안내)
② 예치금·보관금 잔액 조회 안내 :
– 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 수용자의 예치금 납부는 교정기관 지정 가상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번호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 또는 1363에서 확인
③ 알림톡 안내 : 교정민원 서비스 신청·처리 결과는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SMS)로 자동 발송. 접견예약 완료·취소·결과도 알림톡으로 안내
④ 고령·건강문제로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 :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 제출 +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후 사전 등록 가능

3. 전국 교정기관 위치·민원실·관련 사이트 안내

1) 전국 교정기관 위치·민원실 문의 안내

전국 교정기관 위치 및 민원실 문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국 교정기관 위치 확인 방법 : www.corrections.go.kr → 교정기관 안내에서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국립법무병원 위치·연락처 확인 가능
② 민원실 문의 방법 : 각 교정기관 민원과 내선번호 100으로 직접 문의. 접견예약 불가 사유·접견 시간표·예치금 가상계좌 등 상세 문의
③ 교정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363 (월~금 08:30~17:30, 공휴일 제외, 유료. ARS 24시간 운영)
④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제외, 유료)
⑤ ⚠️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사항 :
– 민원실 운영 시간·접견 시간표·접견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름
–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 민원과(내선 100) 또는 1363에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
– 신분증 필수 지참

2) 관련 사이트 안내

서비스URL 또는 연락처주요 내용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교정정책·교정기관 안내·민원 서비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접견예약·예치금 조회·수용증명서 발급
스마트접견 접속 URLrvs.corrections.go.kr:51443비대면 화상 접견(크롬 브라우저 권장)
교정민원콜센터1363 (월~금 08:30~17:30)접견예약·취소·예치금 등 교정 민원 전화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월~금 09:00~18:00)법무부 전반 민원 문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주소와 접견예약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corrections.go.kr 이며, 접견예약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월~금 08:30~17:3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최초 이용 시 수용자 등록을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Q2. 접견예약 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minwon.moj.go.kr → 접견예약 확인에서 예약 내역을 조회 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는 접견예약일 전날 오후 1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서도 취소 가능합니다. ⚠️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을 경우(노쇼) 2주간 접견 예약이 제한되므로 방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Q3. 스마트접견(비대면 화상 접견)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스마트접견은 반드시 최초 1회 인근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교정기관에 전화로 스마트접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 크롬·사파리 브라우저에서 https://rvs.corrections.go.kr:51443으로 접속(크롬 권장)하거나 minwon.moj.go.kr에서 스마트접견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수용자 예치금(보관금)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minwon.moj.go.kr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납부는 교정기관 지정 가상계좌로 입금하며, 가상계좌 번호는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민원콜센터 연락처와 운영 시간은 무엇인가요?

교정민원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63이며, 전화 상담은 평일(월~금) 08:30~17:30(공휴일 제외, 유료)에 이용 가능합니다. ARS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법무부 고객지원센터는 02-2110-3000(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제외, 유료)입니다. ⚠️ 법무부에서는 02-2110-3000 번호로 민원인에게 발신하지 않으므로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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